박석민·이명기·권희동, '역학조사 방해' 무혐의 처분
2023.07.26 13:25:31


사진=뉴시스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기고 술자리를 한 후 역학조사에서 허위진술을 한 혐의를 받았던 권희동, 박석민(이상 NC 다이노스)과 이명기(한화 이글스)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25일 NC 구단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유식 부장검사)는 지난 5월 이들 셋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박석민과 권희동 이명기, 박민우(NC)는 2021년 7월 5일 밤 서울 원정 숙소에서 일반인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점이 드러나 당시 방역지침이던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어겨 물의를 빚었다. 이후 역학조사에서 허위진술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한 방에서 술을 마신 이들 중 박민우를 제외한 5명이 모두 코로나19에 확진됐고, 이는 KBO리그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로 이어졌다.

당시 강남구청은 선수 3명과 일반인 2명이 자신들의 동선을 숨겼다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같은 해 8월 말 이들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2021년 9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지난해 3월 다시 사건을 넘겨받아 살펴본 후 불기소 처리했다.

파문이 일어난 당시 선수들은 사과문을 발표하면서도 역학조사에서 허위진술을 했다는 사실을 부인했다. 박민우는 "역학조사 기간 모든 질문에 거짓없이 말했다"고 주장했고, 박석민도 "역학조사에서 묻는 내용에 사실대로 답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물의를 빚은 이후 한국야구위원회(KBO)로부터 72경기 출장정지와 벌금 1000만원을 부과받았다. NC 구단은 박석민에게 50경기, 권희동·이명기·박민우에게 각각 25경기 출장정지의 자체 징계를 내렸다.